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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한국점포)
적용범위
제1조
- 본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 본 호텔에 숙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숙박자명
- 연락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3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할 것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본 호텔이 정하는 숙박요금(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숙박요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숙박요금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제4조
-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본 호텔이나, 숙박에 관하여 또는 본 호텔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행위,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및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기타 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및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로 숙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 숙박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제2에 제시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숙박요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 호텔은 숙박객이 사전 연락 없이 숙박당일 도착예정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6조
-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본 호텔이나 숙박에 관하여 또는 본 호텔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행위,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및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기타 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에 결렸을 때 또는 그 의심이 농후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 객실 침대위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등록
제7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본 호텔이 소재한 나라에 주소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확인을 위해 여권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通貨)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해당지불수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 이용시간
제8조
- 숙박객이 해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까지로 합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 객실의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 오후 2시까지는 시간당 11,000원 (세금포함)
- 오후 2시 이후는 객실요금의 100%
이용규칙의 준수
제9조
- 숙박객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10조
-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장소마다 게시되어 있거나, 비치된 팜플렛 및 객실내 서비스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프런트 서비스 시간
- 통금시간 (로비층 정면현관) – 없음
- 프런트 - 24시간
- 프런트 서비스 시간
-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1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의 내용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通貨)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 도착 시 프런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객실이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2조
-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이를 불이행하여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4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본 호텔은 500,000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본 호텔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경우,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본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 프런트에 물품을 맡기길 원할 경우 본 호텔은 귀중품 또는 현금은 맡아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 물품에 대해서도 맡기실 물품의 종류, 보관장소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보관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관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호텔은 당일에 한하여 기탁물을 보관합니다.
- 당일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는 물품은 최대 1개월 까지가 본 호텔의 보관 기간입니다.
- 그 사이에 본 호텔은 숙박자가 제7조(숙박등록)에 따라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 본 호텔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1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본 호텔은 숙박자가 기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인도하겠습니다. 단, 인근경찰서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 호텔에서 폐기 및 처분합니다.
- 본 호텔은 당일 이후 연락, 보관, 반환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숙박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숙박이 확인된 날의 하루 전 또는 숙박 당일에 한하여 본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에 전달합니다.
- 숙박객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체크아웃한 경우,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귀중품에 한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단, 음식물, 잡지 및 그 외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에 사용된 비용을 숙박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의 책임
제16조
- 본 호텔은 모든 숙박객에게 주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지점에 따라 주차가 제공되지 않거나 주차 시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본 호텔은 장소만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주차 시의 차량유도 및 차량의 관리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숙박객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내역 | ||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
추가요금 |
|
|
세금 |
|
※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계약해제통지를 받은 날 |
노쇼 | 당일 취소 |
전일 취소 |
2~6일전 취소 |
7일전 취소 |
|
---|---|---|---|---|---|---|
계약신청 객실수 | ||||||
일반 | 9실까지 | 100% | 100%※1 | |||
100% | 100% | 50% | 30% | 10% |
※1 당일 오후 4시까지는 0%, 오후 4시이후는 100%
(2025년 4월 1일 이후의 숙박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일 12시(정오) 까지: 0%, 12시(정오) 이후: 100% )
※2 단체숙박객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으로 「단체예약확인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의사항
-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