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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한국점포)

적용범위

제1조

  1. 본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1. 숙박자명
    2. 연락처
    3.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3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할 것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본 호텔이 정하는 숙박요금(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숙박요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숙박요금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제4조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사람이 본 호텔이나, 숙박에 관하여 또는 본 호텔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행위,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및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기타 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5.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6.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7.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
    8.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및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9.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로 숙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1. 숙박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제2에 제시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숙박요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본 호텔은 숙박객이 사전 연락 없이 숙박당일 도착예정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6조

  1.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본 호텔이나 숙박에 관하여 또는 본 호텔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행위,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및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기타 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숙박객이 전염병에 결렸을 때 또는 그 의심이 농후할 때.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
    5. 숙박하려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6. 객실 침대위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등록

제7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본 호텔이 소재한 나라에 주소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확인을 위해 여권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通貨)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해당지불수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 이용시간

제8조

  1. 숙박객이 해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까지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 객실의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1. 오후 2시까지는 시간당 11,000원 (세금포함)
    2. 오후 2시 이후는 객실요금의 100%

이용규칙의 준수

제9조

  1. 숙박객은 본 호텔 내에서는 본 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10조

  1.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장소마다 게시되어 있거나, 비치된 팜플렛 및 객실내 서비스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1. 통금시간 (로비층 정면현관) – 없음
      2. 프런트 -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1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의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通貨)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 도착 시 프런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객실이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2조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이를 불이행하여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1.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4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본 호텔은 500,000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본 호텔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경우,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본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 프런트에 물품을 맡기길 원할 경우 본 호텔은 귀중품 또는 현금은 맡아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 물품에 대해서도 맡기실 물품의 종류, 보관장소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보관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관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호텔은 당일에 한하여 기탁물을 보관합니다.
    2. 당일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는 물품은 최대 1개월 까지가 본 호텔의 보관 기간입니다.
    3. 그 사이에 본 호텔은 숙박자가 제7조(숙박등록)에 따라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4. 본 호텔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1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본 호텔은 숙박자가 기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인도하겠습니다. 단, 인근경찰서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 호텔에서 폐기 및 처분합니다.
    5. 본 호텔은 당일 이후 연락, 보관, 반환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숙박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숙박이 확인된 날의 하루 전 또는 숙박 당일에 한하여 본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에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체크아웃한 경우,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귀중품에 한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단, 음식물, 잡지 및 그 외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에 사용된 비용을 숙박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의 책임

제16조

  1. 본 호텔은 모든 숙박객에게 주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지점에 따라 주차가 제공되지 않거나 주차 시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숙박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상관없이 본 호텔은 장소만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주차 시의 차량유도 및 차량의 관리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숙박객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1. 기본 숙박료(객실요금)
추가요금
  1. 식사대 및 그 외 이용요금
세금
  1. 부가가치세

※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5조 제2항 관계)
계약해제통지를
받은 날
노쇼 당일
취소
전일
취소
2~6일전
취소
7일전
취소
계약신청 객실수
일반 9실까지 100% 100%※1      
단체※2 10실이상 100% 100% 50% 30% 10%

※1 당일 오후 4시까지는 0%, 오후 4시이후는 100%
     (2025년 4월 1일 이후의 숙박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일 12시(정오) 까지: 0%, 12시(정오) 이후: 100% )

※2 단체숙박객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으로 「단체예약확인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의사항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개정